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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판매면허
regarded liquor selling license, 擬制販賣免許
술을 팔거나 팔고자 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부에 판매신고만 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되는데, 이들을 일컬어 의제판매면허업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