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편집]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proportional accounts of deemed input tax, 擬制買入稅額 按分計算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다른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은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그 면세 구입가액 중에서 일정한 비율(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라 한다. 내수분은 1001분의 10, 수출분은 105분의 5)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