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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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권[편집]

의견진술권

right of statement, 意見陳述權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당해 재결청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를 의견진술권이라 한다.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당해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ㆍ국세심사위원회ㆍ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때 등의 경우 재결청은 신청인의 의견이 필요없다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8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