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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위조
forgery of materiality, 有形僞造
형법상, 위조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유형위조를 뜻한다. 무형위조에 대한 것으로, 문서 또는 유가증권의 작성이 부진정한 것이다. 가령 권한없이 타인명의의 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