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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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행정규제[편집]

유사행정규제


행정규제 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준(準)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규정상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협회 등 조직화된 집단이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위임, 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나타남에 따라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00년부터 투자, 출자기관, 협회 등의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유사행정규제는 스스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협회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여 국민,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은 관련 부처에서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실시된다.
유사행정규제 개선사례로는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직원채용 확정 후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채용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했으며, 농공단지 입주 및 자금지원 신청시 중복 제출하는 서류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