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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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편집]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 :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 과정에서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최종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이나 지점에서의 효과적인 위해요소 관리수단을 강구하여 사전관리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위해요소로 간주한다. 중요 관리점은 식품의 처리 과정 중 위해요소를 예방·제거 또는 허용가능 수준까지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이다.
HACCP 제도는 정부가 HACCP 기준을 고시하면 HACCP 기준에 근거하여 개별품목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HACCP 이행업소로 지정 신청하여, 정부가 산하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청사업자에 대하여 현장실사·평가하여, 정부가 HACCP 업소로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