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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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편집]

위탁제조

manufacturing on commission, 委託製造

물품제조를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임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위임하는 자를 위탁자(consignor) 또는 위탁제조자라 하고 위임받은 제3자를 수탁자(consignee) 또는 수탁제조자라고 한다. 이러한 위탁제조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사업의 업태구분이다. 왜냐 하면, 구분된 업태에 따라 소득표준율의 적용, 세금계산서교부 구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