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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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

indent, 委託買入

계정은 타인에게 상품매입을 위탁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이 경우에 위탁한 사실만으로는 아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분개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매입금 또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수탁자에게 송금을 한 때에는 위탁매입(또는 선급금)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후일 상품을 받는 대로 매입계산서의 합계액을 매입계정 차변에 대체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