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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a permanent abode, 原籍
입양이나 혼인 등으로 타가에 입적한 자의 본래의 호적을 말하며, 파양이나 이혼 등이 있을 때는 친가복적을 할 수 있는 호적이다. 그 밖에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가 가호적을 얻은 경우에 그 미수복지구의 본적을 지칭하기도 하고, 전적이나 분가를 한 경우에 구본적으로 원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민등록부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본적이 있는 호적을 원적이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