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주류세액공제

부노트 bunote.com

원료용주류세액공제[편집]

원료용주류세액공제

subtracted tax credit for raw material liquors, 原料用酒類 稅額控除

술을 원료로 하여 다른 술을 만들었을 경우, 그 다른 술에 대한 주세를 받아들일 때에 그 원료로서 사용한 술에 대하여 이미 낸 세금을 덜어 주거나 도로 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주세법은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주류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그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