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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개장
remodeling, 容器改裝
물건을 담아두는 그릇의 도안ㆍ색채 등 겉모양의 꾸밈새를 다시 하여 새롭게 꾸미는 것을 뜻한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의 행위 양태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