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제도
외국인산업연수제도[편집]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유휴인력을 도입하여 중소기업현장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을 연수시키는 한편 국내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방향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인력에 한하여 국내취업을 허용하였으나,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따라 1980년대부터 산업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 인력난이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유입차단과 산업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으로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에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우리나라 산업인력정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부처별로 역할분담과 조율을 거쳐 결정한다. 우선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외국인 산업인력정책 심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결정, 연수 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중소기업청은 송출국가 지정,취소, 연수업체 선정기준마련 등 외국인연수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관장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연수생 입,출국 및 외국인관리업무를,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의 노동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송출국가별 인원배정은 연수업체의 선호도, 예상 연수효과, 국내체류 인력의 성실도,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인원 배정시 연수업체의 선호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희망국가 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연수업체의 인원배정은 업체에 과도한 인원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생산직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생산직 인원인 10인 이하인 경우에 5명까지 배정하고 있으며, 최대 50명까지 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