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외국인기술자[편집]
외국인기술자
foreign technical expert, 外國人技術者
특정한 산업기술 및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우리 나라의 기업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보다 선진화된 산업기술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의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기간 그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