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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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제도[편집]

예산성과금제도


예산의 지출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운영주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하나는 국가사무와 관련된 예산성과금제도로 예산회계법 제36조의 2(예산성과금 지급 등) 및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기획예산처가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사무와 관련된 예산성과금제도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국가사무와 관련된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지출이 절약되었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성과금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에 설치된 자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로 매년 1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소관 중앙관서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일반국민인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소관 중앙관서에서 그 제안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로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게 된다.
중앙관서의 장이 신청한 사례는 기획예산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노력의 정도, 제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월말까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고 해당부처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