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예금자표
Deposit Sheet
파산선고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파산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일일이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산참가기관인 공사가 금산법 제20조에 따라 예금자표를 작성하여 예금자의 열람절차를 거쳐 채권신고기간 경과 즉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예금자의 개별적 채권신고를 대신하는 절차임. 만약 예금자가 파산절차에 직접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