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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경매 신청일로부터 계약 요청일 까지 연고관계가 있는 자로서 유입(배당기일을 말한다) 당시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유입당시의 물상보증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담보권자, 기타 유입자산상의 권리자 및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