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혁신선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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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혁신선행원칙[편집]

업무혁신선행원칙

principle of preceding business renovation, 業務革新先行原則

업무혁신선행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