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및재산상황조사
업무및재산상황조사[편집]
업무및재산상황조사
Investigation Authority
예보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사는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사의 확인요청사항에 대하여 금감원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부보금융기관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예보법 제21조의2제7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당해 부실금융기관등과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