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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notice of seizure, 押留通知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 등으로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납세자에게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압류사실을 통지하는 문서를 압류통지서라 한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