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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미수
attempted execution, 實行未遂
실행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발포하였으나 탄환이 맞지 아니한 경우이다. 종료미수 또는 결효범(缺效犯)이라고도 한다. 착수미수에 대(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