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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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제도[편집]

신지식재산권제도


전통적 지식재산권인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실용신안·상표·의장) 외에 과학기술발달로 새로운 지식재산이 등장하자 그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제정된 신지식재산 보호제도를 말한다.
신지식재산이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 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의미한다.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는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이므로 기존제도로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 화학,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 의장상표의 경우도 입체상표의장·소리냄새표장·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지식재산권제도이다.
신지식재산의 유형은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확대와 상표·의장의 보호대상 확대로 나눌 수 있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지식재산에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생명과학, 인공지능, 전자상거래가 이 범주로 분류되며, 상표·의장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신지식재산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지리적 표시가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