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편집]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additional tax on unissued sales check of credit card, 信用카드賣出傳票未發給加算稅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라 함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