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스(BIS)기준자기자본비율
신비스(BIS)기준자기자본비율[편집]
신비스(BIS)기준자기자본비율
바젤위원회는 신용파생상품 등 혁신적인 금융기법 도입 및 은행 영업활동의 다양화 등으로 기존의 자기자본규제 제도가 은행의 실질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존 협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본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말 시행을 목표로 신BIS협약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신BIS협약에서는 신용리스크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차주의 신용위험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한편 부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나 시스템 운용, 담당직원의 실수 등에 의한 직간접적 손실위험 즉,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을 새로이 추가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정보 등의 공시 확대 등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2007년말을 목표로 신BIS협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신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BIS기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으로 산출되는데,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시장위험가중자산 그리고 운영위험가중자산의 합계임. 신BIS자기자본협약은 일명 바젤협약 또는 Basel Ⅱ라고도 불리며,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로서 다음 3개의 축(3 Pillars)으로 구성됨
①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 현행 신용 및 시장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②감독기능 강화(Pillar 2):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체계를 감독당국이 점검·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③시장규율 강화(Pillar 3):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