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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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연기[편집]

신고기한연기

postponement of due date of filing return, 申告期限延期

불가항력으로 인해 소정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의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연장승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게 된다. 신고기한의 연장승인효과는 적법한 신고로 간주되므로 무신고로 보지 않고, 따라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