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지위
시장경제지위[편집]
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환율·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지위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시장경제국가일 경우 덤핑률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해 통상분쟁이 발생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러나 비시장경제국가일 경우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국내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덤핑률이 커져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중국은 2016년까지 비시장경제지위를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내 가격이 아닌 인도나 동남아국가 등 다른 나라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규제를 받아왔다.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키로 한 것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로, 적어도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작용했다. 또한 9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취한 12건의 반덤핑조치 가운데 2건에 대해서만 비시장경제지위가 적용되는 등 대부분의 반덤핑조사시 시장경제제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됐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할 때는 중국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중국이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성가격이나 제3국 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