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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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편집]

시설대여업

rentals of facility, 施設貸與業

리스업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각종 설비ㆍ기계 및 도구 등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업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금융 리스로서 이것은 융자시설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융자의 내용은 완전한 설비금융이다. 시설대여는 대여 조건에 따라 금융 리스(financial lease), 운용 리스(operating lease), 레버리지 리스(leveraged lease), 매각후임차(sale and leaseback) 등이 있다.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리스업의 대여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임차자는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리스를 이용함으로써 직접 소유에 따른 진부화위험과 최종 잔존가치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어 융통성이 크며, 리스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시보다 계약과 관련된 사무절차도 간편하며 제한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