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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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편집]

수출면세

exemption from export taxation, 輸出免稅

국내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한 경우에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하는 제도는 주세법에도 마련되어 있으나, 통상 수출면세라 하면 개별소비세의 경우를 가리킨다. 외국에 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장래에 발생할 면세원인의 이행조건으로 하여 당해 물품에 과해야 할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해제조건부 행정처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