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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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인료[편집]

수입할인료

discount commission of gross income, 收入割引料

수입할인료는 금융상의 수입이며, 이것은 어음할인을 인수할 때 일정 기간 후에 수수되는 금액에서 현재 수수되는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에 상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단리(單利) 계산에 의한 선수이자의 성격을 가진 수입이다. 수입할인료는 회계학상 영업외 수익에 속하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할인 업무금융기관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영업수익으로 처리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