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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물
tap water, 水道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