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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의무
writing obligation of in person, 手記義務
문서의 진정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문서와 대조할 적당한 필적이 없는 경우, 법원이 대조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문자의 수기(手記)를 명함으로써 명을 받은 상대방이 그 문자의 수기를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손수 써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