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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귀속실질과세
substantial taxation of jurisdiction of income, 所得歸屬實質課稅
소득귀속의 실질과세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