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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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배제[편집]

소득공제배제

exclusion of income deduction, 所得控除排除

분리과세 이자소득ㆍ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하지 않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가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경로우대공제ㆍ부녀자세대주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경로우대공제ㆍ부녀자세대주공제를 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