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편집]
소기업
small-scale enterprise, 小企業
소기업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②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③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ㆍ제8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ㆍ제8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