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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訴權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로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사분쟁이 있을 때 누구나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이러한 권능을 소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