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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
recourse, 遡求
소급하여 요구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흔히 어음이나 수표를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닌 사람이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음이나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상환 의무를 진 사람에 대하여 어음의 금액과 기타 비용을 물어 달라고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