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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협력단체
cooperative organization of tax business, 稅務協力團體
납세자에 대한 홍보ㆍ지도ㆍ상담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납세 도의 의식을 고양함과 동시에 기장에 의한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세무행정에 협력하는 단체를 세무협력단체라고 한다. 광의로는 공평과세협의회ㆍ성실신고회원조합ㆍ납세자협회ㆍ납세조합ㆍ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