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부노트 bunote.com

세계잉여금[편집]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예산회계법에서는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라고도 한다.
「예산회계법」제47조에서는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세출예산의 이월(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② 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즉,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이다. ③세계잉여금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한 특례(제47조의 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상환, 국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등이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상환의 규모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