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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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편집]

성과공유제

Benefit Sharing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제도를 말한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제도는 1959년 도요타에서 최초 도입하여 60년대 말 일본 자동차,전자산업에 일반화되었으며, 8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도 자동차,전자,통신,항공 등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가 2004년 7월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총 67개사 120개 과제를 진행하며 2006년 2월 현재 17개사 30개 과제에 대해 성과 보상을 하였다.
한편, 선진국 사례와 해외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성과공유제를 3가지 모델로 유형화하기도 하는데, 공급사 제안, 공급사 개발, 목표원가제도 등이 그것이다.
공급사 제안이란 중소기업의 설계변경, 공정개선, 부품소재 변경, 국산화 등의 제안을 대기업이 채택하여 원가절감 성과가 나타날 경우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공급사 개발이란 대기업이 기술력 혹은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교육, 지도, 기술자 파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개발·육성하여 성과가 나타날 경우, 사전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목표원가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설계단계에서 공동으로 특정 제품(부품)의 목표원가를 설정하고 설정된 시점 이전에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추가 절감액을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