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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환급후정산제도
advanced return after exact calculation, 先還給後精算制度
선환급후정산제도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사실만 입증되면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납부세액과 환급액을 정산하여 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초과액은 추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개산환급제도(槪算還給制度)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