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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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특권[편집]

선취특권

the right of priority, 先取特權

일반적으로 특수한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부여되는 담보물권으로 채권자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