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급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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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급수업[편집]

선박급수업

supplying business of vessel, 船舶級數業

선박급수업이라 함은 지방항만관리청장의 허가를 얻어 항만 안에서 선박용 청수(淸水)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도사업자가 도관(導管)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선박급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항만 안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