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일시매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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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일시매매정지)[편집]

서킷브레이커(일시매매정지)

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시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일시 중단 제도’라고도 한다. 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 간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PM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본 제도는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 New York Stock Exchange)의 거래중단 규정을 보면 다우존스 주가평균지수가 전일에 비해 50포인트 이상 등락할 경우 S&'P 500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한다. 또한 10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30분간 중단하고, 55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1시간 동안 중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 폭이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치로 ‘사이드카’가 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급변으로 인한 현물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가 5분 동안 정지된다. 즉,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되고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