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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주의
principle of birthplace, 生地主義
출생으로 인한 국적취득에 관한 1주의로서, 출생시의 부모의 국적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출생지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혈통주의에 대(對)한 말이다. 출생지주의 또는 속지주의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