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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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편집]

새터민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우리말로 200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새터민은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긍정적·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정되었다.
통일부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새터민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해진 대상자 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등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전입 이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수급권자 대상이 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가족 포함)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 치료(특수진료 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일반국민에 비해 우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소득인정 기준액이 1인기준 401,466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나, 북한이탈주민은 802,205원 이하인 경우에는 1종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정착금은 소득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정착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의료혜택이 지속된다. 다만, 승용차(장애인, 생계형 제외) 보유시 재산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므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