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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권
the right of using firm name, 商號使用權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경우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인은 영업상 명칭으로서 상호사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위법한 방해는 불법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