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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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편집]

상장회사

Public Company / Listed Company

상장 희망회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 심사기준을 충족시켜, 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회사를 상장회사라 한다. 상장심사기준은 당일결제거래 및 특약일결제거래에 상장되는 주권과, 보통거래(매매계약 체결 후 3일째 되는 날에 주권과 대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 및 발행일결제거래에 상장되는 주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의 보통거래의 경우는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회사설립경과연수 3년 이상, 총 발행주식이 5만주 이상일 것, 부채비율 500% 미만, 신용평점 60점 이상, 최근 6년 이내 부도 발생이 없을 것 등이 심사기준이 된다.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사업보고서 제출, 상장수수료 납입 등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