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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적상
相計適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립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또한 상계하려고 하는 자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辨濟期)에 있어서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