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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미세
tax of three troops, 三手米稅
조선시대 전세인 세목의 하나. 농민의 원성을 샀던 특별 지세의 하나로, 훈련도감에 두었던 사수ㆍ포수ㆍ살수의 삼수군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