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시장개선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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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시장개선 시책[편집]

산업별 시장개선 시책


기존의 경쟁법은 불공정행태 시정, 경쟁제한적 제도 개선,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사건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반복적인 조사,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 및 관행의 근원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행위가 끊임없이 재발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산업별 시장개선 대책’(Clean Market Project)은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업종에 대해 행태 시정과 더불어 경쟁제한적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도모하고 종국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소극적,피동적 법집행을 의미하는 반면, 특정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태 시정은 보다 능동적 개념으로서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예컨대 담합행위 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당해 행위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별 시장개선 대책은 각 부서별로 특정 산업을 담당하면서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시각을 배양할 수 있다. 정부는 담당 산업분야별로 동향파악, 자료축적을 통해 종합적·근본적으로 시장을 분석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담당 산업별로 8개팀(사교육, 방송,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의료·제약, 건설, 부동산) 산업별 시장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