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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고의
post deliberation, 事後故意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행위시에 있음을 필요로 하므로 사후고의는 형법상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